1.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2)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3)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아닌 업체
(4)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이면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5)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일반 소상공인 포함.
1명의 대표자가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체 당 각 100만원씩 최대 4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신청 하는 곳 ▼▼▼▼▼▼▼▼▼▼▼▼▼▼▼▼▼▼▼▼
접속하기 편하게 링크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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