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은 사비와 운영비로 구매하고 있는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ㅠㅠ
여기서 아동복지시설이란 ??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양육,보호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틀어 아동복지시설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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