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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전환

이호니 2022. 3. 15. 11:19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그 동안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10만원 씩 고정하여 지원하기로

개편 되었습니다.

 

 

만약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를 가산,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73,000원 에서 45,000원 으로 인하 됩니다.

개편된 사항은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 이니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