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는 6일 인스타그램에 "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 받고 1년 징역 또는 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처벌 받을 각오 하고 팀을 꾸려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민이 의용군으로 참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하게 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 대한 사전(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하는 행위 ) 을
금지하는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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