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부터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 가 부산 해운대구 에서
시행 되며 타 지역도 시행 될 예정 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신청.
보상금은 장당 5원 ,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입니다.
( 최대 한도까지 받으려면 20,000장을 수거해야 하며 평일 20일 기준 하루 10,000장씩 수거해야 되서 일반 분들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그래도 이런 시행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이루니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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